[앵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를 3년~5년간 제한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2010년 11월에나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5년 후에나 사고 팔 수 있도록 제한한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란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과 의정부, 구리, 고양, 수원, 성남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인천 일부 등 성장권리권역에서는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지역에서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는 올 11월에 일괄분양하게되면 5년 후인 2010년 11월이 되야 중소형평형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또 이들지역에서 중소형평형을 분양받았다면 10년동안, 이외에 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는 지금처럼 과거 5년내 당첨자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여기에 포함되는 수도권 4만9000여명은 1순위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특히 전체의 40%는 40세이상이면서 10년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