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정평가기본법 등 58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행정 대(代)집행법' 등 19개 법률은 전부 개정하고, 국가공무원법등 177개는 일부 개정하며, 부산교통공단법 등 2개는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256개 각종법률안에 대해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법률안 가운데 정부회계법 등 56개(22%)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나머지 200개(78%)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한 법제처는 회의에서 "법률안의 입안 단계부터 관계부처,여야 정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조정을 해 달라"고 각부처에 요청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당초 248개 법률안의 입법을 계획했으나 추후 115개를 추가하고 155개를 철회해 국회에는 최종 208개를 제출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