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부당지원 윤여헌 대표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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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동양생명보험에 대해 29억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7월 사이에 창업투자회사를 동원해 대주주인 동양캐피탈, 동양메이저 등 4개사에 신용공여한도를 6,600억원 초과해 우회적으로 자금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부당지원은 구자홍 전대표의 임기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시도, 윤여헌 대표가 취임한 후에도 계속돼 전현직 대표가 나란히 중징계를 받았으며 문책경고가 내려진 윤여헌 대표의 경우 동양생명의 대표직을 연임할 수 없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