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보훈기본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일제로부터 자주 독립하는데 기여하거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위해 희생당한 사람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공무수행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당한 사람 등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경우나 의사자 등의 경우국가적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보훈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민통합과국가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