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구속성보험사기, 일명 꺽기를 비롯해 보험판매 무자격자의 부당모집행위 등 다수의 위법,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우리은행 등 은행 8곳을 포함해 생보사, 손보사등 모두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여신고객 3천100명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보험을 끼워파는 일명 꺽기가 하나,우리, 신한은행 등 6개 은행 14개지점에서 적발됐고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하거나 일반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모집에 이용하는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우리, 하나,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에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하나은행 2명 그리고 조흥,국민,기업은행은 각각 한명의 임원문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