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그룹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배제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기자.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배제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회사중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출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규정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25% 또는 50%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또 "경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관계 위주의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