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내달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용역업체가 두산중공업에대해 출자총액제한제 위반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 파장은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 무산에 그치지 않고 일파 만파로 번질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공정위 규제관련 재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결론을 내리는데 정치권이나 재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두산중공업에 대우종기인수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