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24일 검찰이지난 2002년 동대문구청장 선거과정에서 공천청탁을 받고 1억원 채무를 무마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신의 측근이었던 현 청와대 4급 직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 "당시 지구당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려쓴 사실은 있으나 절대 불법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서 지구당 부위원장인 송모씨한테서 1억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써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결단코 공천이나 다른 대가를 전제로 불법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운영자금의 차용은 당시 지구당 당직자들도 다 알고 있는사실"이라며 "금전 차용과 관련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대가성 수수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