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비스분야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합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기존 제조 건설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키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위원장은 상반기중 사업자요건 및 하도급 거래 유형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분야 관련 사업자단체등에 법개정 내용 교육 홍보를 본격화하는 한편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규모등 서비스업종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6조원을 상향하고 부채비율 졸업기준을 폐지하는대신 기존 졸업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예외를 인정하는등 최근 당정협의당시 수정된 내용이 사실상 원안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