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공해방지사업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광산업자와 돈을 받고 이들의 탈세를 묵인해 준 세무공무원 등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광산지역의 폐수유실 등 공해방지공사 비용을 실제보다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경북 포항지역 S광산 공장장 윤모(50)씨와 봉화군 D광산 대표 정모(46)씨를 구속하고 청송군 P광산 대표 이모(60)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세무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세무서공무원 J(46)씨와 K(46)씨 등 공무원 2명과 돈을 전달한 공인회계사 김모(45)씨를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광산업자 윤씨는 지난 해 4월 광산 공해방지공사 정부보조금 신청 당시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산정해 정부 보조금 8천400만원을 따내고 세무조사시 2천300만원의 탈세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등에게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세무공무원 정씨 등은 지난 해 6월 이 광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시 공인회계사김씨를 통해 윤씨로부터 부터 세금포탈사실을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봉화 D광산 대표 정씨는 2003년부터 2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그중 8천700만원을 사용하고 4천700만원은 유용한 혐의다. 나머지 5명의 광산업자들은 각각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