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상 공사, 안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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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10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