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교위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뒤 2개월로 해 오는 4월말이나 5월초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법안심사소위 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