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이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시·도교육청은 전담 부서를,일선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만들며 경찰청도 학교폭력대책반을 구성한다. 또 경찰청,학교,교육청 등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 피해 신고 상담망을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주관으로 해마다 3∼4월 2개월간 학교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보호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