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이 회사정리 계획에 관한 중요 정보를 옛 경영진에게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옛 경영진의 업무를 보좌해온 비서실 소속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신명중 부장판사)는 22일 ㈜진로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모씨(45) 등 4명이 이 회사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며,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