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표에 열심히 참가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직시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국.공립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시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2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런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사회봉사활동, 기부실적 등과 함께 투표참여 여부도 면접시험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선거권 행사여부를 공직선거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촉이나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 선발시에도 선거 참여자를 우대하는 방안도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 공원, 박물관 등 문화재,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는 2007년까지는 투표참여 확인서를 발급해 활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는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는 전자투표 시스템과 연계해 투표참여 인증시스템을 구축, 누적 투표실적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우대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정치권과 유관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의 민주주의의의 의의가 퇴색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