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39
수정2006.04.02 19:42
코스닥시장은 다음달부터 예상체결 가격이 공표되는 단일가매매 결정때 주문시간 우선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코스닥시장도 유가증권시장처럼 다음달부터 개장전
호가를 접수해 예상체결 가격을 공표할 때 같은 호가라도 주문을 먼저 낸 투자자가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간우선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매매가 결정 때 공정 가격을 유도해 허수성 호가로 인한 불공
정 가격 형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동시
호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함께 시가나 종가 결정 때 임의종료제도(Random End)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가나 종가 결정 때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시가나 종가의 가격차이가 5% 이
상인 경우 체결시간을 오전 9시나 오후 3시 이후 5분간 임의 시간까지 연장한 후 체결돼도록 하는 제돕니다.
코스닥시장은 이달말까지 증권사별로 시스템 반영과 테스트 기간을 거친뒤 다음
달 7일께부터 이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