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서류 ‥ "이제 클릭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소·고발장,항고장 등 각종 검찰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출력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건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넷 검색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전국 산하 60개 검찰청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최근 개편했으며,2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검찰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소·고발장,항고장,재항고장 접수증명서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벌과금 납부증명서 등 9종의 서류를 인터넷(www.spo.go.kr)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총 46종의 검찰 민원서류 중 21종에 대한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만 할 수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으로 인터넷 발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검색 서비스 이용자는 고소(고발)인과 피의자,피고인으로 한정해 피해자는 제외된다. 또 검색 범위는 검찰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시작된 2001년 6월 이후의 사건에만 해당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