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3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 일괄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제2청)가중앙 정부의 적극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국방부, 환경부, 산자부 등 관련 중앙 부처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너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법안에 현행 개별 법을 적용하고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정부와 도(道)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여구역 반환 및 활용 지원, 반환공여구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대체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완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사업비 지원 등 5가지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여구역 반환 및 활용 지원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 반환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번환공역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가는 지자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에용할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국유지를 무상 양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 처분에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반드시 지자체장의의견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국가가 재산을 재산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는 그러나 지자체장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지 않으면 반환공여지가 지자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호비 지역내 공용시설인 마을∼지역 연결도로와 하천의 경우 미군 철수 이후 계속 필요시설이므로 무상 양여돼야 하며 기지내 활용 불필요한 지상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법안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도시공원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이곳만 해제할 경우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반환공여구역은 이미 훼손된 잡종지로 도시공원 활용에 부적합하고 지방재정형편상 도시공원 조성용 매입이 불가능한 만큼 조기 해제후 공공목적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럴 경우 평택이전 사업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반환공여지 예정 지역에는 의정부 2곳과 하남 1곳 등 모두 3곳에 건물 4만6천여평과 나대지 72만여평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지자체들은 택지개발과 대학및 연구시설 활용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대체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 완화 특별법은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공장 신.증설등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미적용,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공장 신.증설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입지정책의 근간을 저해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계획 입지개발 및 첨단업종 유치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는 종합계획 범위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며 공장 신.증설은 행자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도권 입지정책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도는 현재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수립, 치유 등을 미군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공여지의 한미환경오염 공동조사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특별교부세 지원) 종합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다. 행자부는 특별교부세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제도이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어 중앙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지원이 긴요하다"며 "특히 대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안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