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단소송제 무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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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증권 집단소송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시행 초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시행 초기 증권 집단소송제의 대상은 대기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에따라 차등 실시됩니다.
올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부터 우선 적용되고 오는 2007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장사 1,500여개 가운데 82개사가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 2조원이 넘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소송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증권 집단소송제의 대상은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시세조정 같은 불공정거래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없이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는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이 상호연계돼 일어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무한대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날 경우 주가조작이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기반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이 집단소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내부통제가 엄격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은 소송능력이나 손해배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당하면 회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앵커2]
연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유가증권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될 경우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통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 책임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유가증권 신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고 서명한 신용평가회사나 감정인도 책임을 져야하고 더욱이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맡은 증권회사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경영상의 부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실시한후 곧바로 워크아웃 등을 신청할 경우 해당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물론이고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도 소송에 휩싸일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는 IPO신고서 뿐아니라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앵커3]
현재 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의 2년 유예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예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2년간은 소송이 없는것 아닙니까?
[기자]
이또한 오산입니다.
현재 2년 유예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처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당정이 2년 유예에 뜻을 모은데다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있어 국회처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2년 유예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인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식 불공정거래 등 3가지 가운데 분식회계, 그것도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회계의 특성상 과거에 한번이라도 분식회계를 했으면 회계장부 상에 연속성을 갖고 계속 남아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과거에 분식회계를 했으면 앞으로 2년동안의 유예기간동안 분식을 털어내라는 의미이지 새로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불공정거래 등이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4]
과거의 분식회계에 한해 2년동안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의미인데 이경우 기업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시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자]
유예안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히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스스로 시인할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통상적인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기업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주게돼 해당 기업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를 밝혀내는 회계감리를 일정부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수정할 경우 그 부분을 일부러 들춰내서 감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전면적인 감리면제는 아니고 과거 분식회계를 전기 수정오류 방식으로 고칠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만 면제해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5]
조만간 12월 결산법인들의 회계자료가 본격적으로 공시됩니다.
시행 초기인 집단소송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