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없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이 증권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권 집단소송제는 올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부터 우선 적용되고 오는 2007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없이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는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이 상호연계돼 일어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무한대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날 경우 주가조작이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기반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이 집단소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연대 책임범위도 한층 넓습니다. 기존 알려진 바대로 해당 기업과 외부 감사인 뿐아니라 인수업무를 맡은 증권회사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사는 IPO 유가증권 신고서 뿐아니라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금융감독원을 지적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