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인의 과거 부채 상환이 최대 10년까지 유예된다.


또 채권단으로부터 1백% 채무유예 동의를 받아야 패자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3월부터 희망자를 접수한 뒤 이중 우선 10명의 실패한 기업인을 선정,적용할 계획이다.


◆채권단 동의 1백% 받아야=패자부활 프로그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우선 신용회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법원(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를 통해 신용이 회복되더라도 '전과'가 남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와함께 모든 채권단으로부터 '1백%' 채무유예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 부채는 최대 10년간 유예=신용보증기관 관계자는 "패자부활 프로그램 적용 기업인이라고 해서 과거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패자부활에 나서는 기업인이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진 부채는 일단 5년까지 유예된다.


다만 사업진행 상황을 평가해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재기과정에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인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벤처윤리위원회가 최종 승인=패자부활 프로그램 대상기업 승인 여부는 벤처기업협회에 설치된 벤처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박원순 변호사,한정화 한양대 교수,조현정 벤처기업협회 차기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도덕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사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술개발자금 전액보증=기술신보는 벤처기업협회에서 도덕성 평가를 받은 기업인에 대해 재기 소요자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대상기업이 기술신보에 진 과거 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기술신보는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채무변제시까지 자금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인구 기술신보 이사는 "지원받은 자금을 사업목적 외의 과거 채무상환에 쓰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