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주거용지와 아파트 용지에 대해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현재 전체 사업구역의 최대 56%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