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팔아넘긴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오늘 이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윤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K씨 등 모두 66의 피해자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모두 95차례에 걸쳐 4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