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제한의 자산총액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6조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 5조원으로 정할 때보다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평균 17.5% 정도 늘어난만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자동차 SK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 8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되는 기업은 기존 17개에서 현대자동차와 SK 등 8개 기업집단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정은 또 4월부터 폐지하도록 돼 있는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에 대한 출총제 졸업제도 변경을 기존 졸업집단에 한해서 1년간 신규지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롯데 포스코 한진 도로공사 등 5곳은 오는 2006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 제한을 유예받게 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원료와 부품,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해 현행 30%에서 50%미만 출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한 신산업, 신기술에 새롭게 진출할 경우 매출액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산기준 20조원 상향조정'과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연장'을 요구했던 재계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와우TV 한익잽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