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출자총액제한 6조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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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의 자산총액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지예기자.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 높인 6조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오는 4월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1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 당정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되는 기업은 기존 17개에서 9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외되는 기업은 한진 주공 토공 현대중공업 가스공 대우건설 신세계 LG전선 등 8개 기업입니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도록 한 현행 졸업기준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삼성 롯데 포스코 한진 도로공사 등 5곳은 오는 2006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 제한을 유예받게 됩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원료. 부품.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30% 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해주던 것을 50%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산업출자 예외요건과 관련해선 신산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신설법인은 1년간 매출액 비중 요건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옙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