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설용지의 상한비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와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한비율이 없어지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 가운데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