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폐지할 예정이던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백%' 규정을 1∼2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3일 "부채비율 1백% 졸업기준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부터 부채비율 1백% 졸업기준을 폐지하고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 새로운 졸업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당정은 또 출총제 적용 기준을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에서 최대 10조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자산기준 5조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기준을 7조∼8조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