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신청시 일단 불법입국 시도인 지를 눈여겨 봐라". 외교통상부가 10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 불법 입국하기 위해여권에 기재된 본인의 영문 성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여권발급 대행기관인 27개 자방자치단체에 심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최근 허위로 작성된 입학 허가서, 이민서류 등이 여권발급 대행 지자체에 제출돼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호주 방문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호주 이민국 서류 또는 그 지역 대학과 기업의 입학허가 및 재직증명서 상당수가 현지조회결과 가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은 ▲표기법상 명백히 발음이 맞지 않거나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간에 성이 다를 경우 ▲영문 표기된 단어의 뜻이 좋지 않을 때 등에 허용되고 있다. 외교부는 불법체류, 추방 등으로 재입국이 어렵게 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서류조작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행위가 해당국에서 적발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인 만큼 여권 발급대행기관에서 영문성명 변경 신청시 해당 서류에 대해 `현지공관영사확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노원.서초.영등포.강남.동대문.구로.송파.마포.성동구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제주도, 강원, 환동해출장소 등에서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