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고 판결,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동안 쌓은 물막이 방조제 보강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2.7km의 물막이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으론 방조제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사태를 둘러싼 지율 스님의 단식사태 등으로 격앙된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북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농림부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농림부는 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항소는 물론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 및 환경 대책을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사업계획 취소 혹은 변경' 판결은 마무리 공사 재개 불가를 의미한다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새만금사업은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 평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수질관리 대책을 세웠으나 (쌀시장 추가 개방 등) 사정이 바뀌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새만금개발계획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 결정,수질관리 대책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박준동·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