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오는 3월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의 경우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키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할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 지출증빙을 받아 보관할 의무가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는 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마련해 이를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 때 적극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해부터 실시된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 올해 신고 때는 제출서류를 대폭 확대해 제출해야 할 세법상 모든 신고서식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전자신고만으로 모든 신고가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만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처음 실시된 법인세 부가세 전자신고 비율이 대상 법인의 92%에 이르는 등 비교적 기업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년부터 전자신고 간소화를 위해 세법에 규정된 서식 가운데 52종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제외한 121종 서식 전부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가세 전자신고처럼 한꺼번에 몰려 다운되는 현상은 없었지만 가급적 신고를 빨리 해 과부화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유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만5000개 기업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소득률이 낮은 기업을 우선 관리하고, 재평가토지 양도차익이나 어음채권보험금 등 법인의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