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 부지에 기숙사나 식당, 체육시설,지역문화센터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의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일정 수익도 남길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부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설립 주체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학부지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대학부지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비로 기숙사 건립에 수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사립대의 경우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1.1%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감면해줌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이나 관.학.산 연계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시설을 통한 수익으로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 유치하는 시설물이 `비교육적'이지만 않으면 대부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중이다. 최진명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투자자금 회수와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면 대학에 기숙사 등을 지어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낸 뒤 넘겨주는식으로 투자 의향을 보이는 곳이 꽤 많다"며 "학교가 교비 등으로 일정 수익률을 보전해주면 비용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대학과 기업체가 학생이나 주민을 상대로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이라거나, 기숙사비 등이 오르는 동시에 기업체 등이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만투자를 집중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