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3일 이해찬 국무총리의 국회 의원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습 점거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쟁의국장 서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향후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작년 12월 3일 전공노 조합원 3명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6층 이해찬 의원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20여분간 기습 점거한 뒤 창문 밖으로 `일방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