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무산되면서 징수당했던 법인세 납부지연 벌금인 가산세 1천426억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도 같은 이유로 냈던 가산세 1천9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이는 교보.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의무 발생시기가 재산재평가 직후인 지난 90년이 아니라 상장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2003년말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교보생명에 대해 국세청이 작년초에 부과한법인세 가산세를 되돌려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작성, 1일 국세청에 발송했다. 심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교보생명은 상장유예가 종료됐던 지난 2003년12월31일에 법인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산재평가직후인 지난 90년 당시에 세금납부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작년초까지의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는 잘못됐다는 것이 결정문의 골자"라고밝혔다. 채 심판관은 또 "교보생명의 상장이 유예된 것은 전적으로 교보생명의 책임으로보기 어렵다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했다"면서 "국세청은 가산세에 대한 법정이자까지계산해 교보생명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가산세 문제도 교보생명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결정문을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가산세 문제에 대한 심판관들의 논의도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심판원 행정실에서는 실무적 검토를 거쳐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국세청에 곧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보.삼성생명의 가산세 환급문제는 이들 생보사의 심판청구 1년만에종료됐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 89년과 90년 상장을 전제로 각각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6차례 유예받았다. 당시에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전제되면 차익의 3%를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말 상장이 또다시 무산되자 국세청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각각2천520억원과 3천1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90년부터 2004년초까지의 가산세 1천426억원과 1천900억원도 추가했다. 교보.삼성생명은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상장이 무산된 만큼 법인세를 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을 작년초에 청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