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할인 잊지말고 챙기세요."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모·부자(부모 중 한쪽만 있는 세대),소년소녀가장,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등은 자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공단측은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농·어업인에 대해 그동안 30% 깎아주던 보험료를 40% 감면해주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10∼3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기존 무소득·재산 5천만원 이하에서 무소득·재산 7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자료로 바로 확인돼 공단에서 감면조치를 일괄 적용할 수 있지만 모·부자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처럼 주민등록 자료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해당 가입자는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