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12차 위원회를 개최해 SKT, KTF, LGT의 이동전화 해지거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총 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SKT는 3억8천만원 KTF 2억원, LGT 9천만원의 과징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위는 060 전화정보 사업을 하는 보현아이엔씨(7백12만원), 세인아이티(3백74만원), 엔씨(2백99만원) 등 15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