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 3년 유예 요청 입력2006.04.02 18:23 수정2006.04.02 18: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동안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여당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일시에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디캠프 배치’ 2기 참여 스타트업 7개사 선발 스타트업 성장 파트너 디캠프가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프로그램인 ‘디캠프 배치’ 2기에 참여할 7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디캠프 배치 2기에는 프리A 또는 시리즈A 단계의 딥테... 2 LS엠트론, 농민플랫폼 론칭…"디지털 전환 촉진" LS엠트론은 오는 21일 신규 농민플랫폼 ‘마이파머스’와 ‘마이엘에스트랙터’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플랫폼은 개인 맞춤형 영농 정보 포털 서비스인 &lsq... 3 [인터뷰] 람보르기니 회장 "2029년 전기차 공개…한국 시장 확장할 것" “한국은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 중입니다. 곧 부산에도 딜러십을 열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슈테판 빙켈만 람보르기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지난&n...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