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동안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여당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일시에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