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오늘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나 과거분식에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과거분식이 제외되거나 또는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또 현행제도에서 모든 기업들이 일시에 과거분식을 해소하려면 해당기업들이 금융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