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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한강조망 기득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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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가 누려온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독자적인 이익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K아파트 주민 31명이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입주민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새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준주거지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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