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3번이상 부실하게 하면 조사국에서 퇴출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부조리 혁신방안으로 국세청 조사국에 삼진아웃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며 "1년 단위로 3번 이상 부실한 세금부과를 할 경우 담당 직원은 일정기간동안 조사국 근무가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세무조사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