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작업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대전고법 민사 3부는 대한전선이 신청한 진로산업 정리계획안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대한전선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LG전선은 "가처분신청 기각은 진로산업 임직원과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대한전선도 진로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