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11개 기업집단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3년여간 11개 기업집단 소속 101개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73개사의 위반행위 210건에 대해 총 1,37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기업집단이란 공시의무 대상인 49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 2003년도 지정기준) 중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 태광산업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영풍이 49건, 대성이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사회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02년 상위 6개그룹, 03년 중위 10개그룹, 04년 상반기 하위 10개그룹에 이어 마지막으로 최하위 11개그룹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서 총 49개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 한차례씩 점검을 마쳤다"면서 "앞으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위반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는 일정규모(자본금 10% 또는 100억원)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