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1인1적 가족부제(籍)'는 기존 호적제를 대체할 사실상의 정부 단일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일 자체안을 처음 제시했던 대법원이 이날 별도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양측이 그간 사전조율을 거치면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오는 5월께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년여 간의 신분등록부 교체 작업을 거쳐 새 신분등록제는 이르면 2007년 말께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 호적제도와 다른 점은 본인을 중심으로 한 새 신분등록제가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1인1적(籍)제'라는 사실이다. 현재는 같은 호주에 등재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호적을 가지지만 앞으로 새 신분등록제도가 실시되면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저마다 다른 '자신만의' 신분등록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호적에는 혼인과 사망 등 호주와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새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변동사항만 기재될 뿐 가족들의 신분변동사항은 사망사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새 신분등록부는 모든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분가한 차남이나 딸의 신분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기존 호적에 비해 부분적으로 더 상세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같은 호적에 등재돼 있으면 일률적으로 호주의 본적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부부와 미혼 자녀는 부부가 합의한 동일 본적을 유지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개별 본적을 사용하고 미혼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본적을 따르게 된다. 이처럼 새 신분등록부에는 방대한 정보가 다 포함돼 있지만 불필요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법령 등으로 출력 범위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남은 일정과 쟁점 앞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은 다음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신분등록법 최종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무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 등을 새 신분등록부에 기입하느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 제정안과 현재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년여 간의 기술적 교체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2007년 말께부터 새 신분등록제도인 '1인1적제'가 완전히 정착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