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의 수의계약 공급조건을 강화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손쉽게 공급받아 온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