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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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방지와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담보에 의한 대출은 '정상' 여신으로 까지 분류할 수 있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여신은 '요주의' 이하로 분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까지는 대주주 등록을 마친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사후심사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등록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는 사전심사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사전심사제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