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이 현행 5조원으로 유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며,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