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사이버룸에서 고객이 거듭 허수 주문을 내고 있는데도 이를 묵과한 한화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권거래소는 고객 C씨가 올 6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동안 사이버룸에서 살다 시피하며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냈지만 한화증권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