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급행 하루 30차례 운행..갈아탈때 환승할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천안간 수도권전철은 30개역에 모두 정차하는 일반전철과 주요 역에만 정치하는 급행전철 두 가지 형태로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 1백70차례.일반전철은 하루 1백40차례 10∼14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일반전철의 서울역∼천안역 구간 운행시간은 1시간52분이다. 주요 역에만 정차하는 급행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와 그밖의 시간대로 나뉘어 하루 30차례 운행된다. 출퇴근시간대 급행전철은 30분 간격으로 하루 6차례 운행되며 서울역∼천안역 구간을 1시간19분에 주파한다. 정차역은 영등포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성균관대 수원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환 두정 등 13개 역이다.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용산∼천안 구간(소요시간 1시간20분)을 1시간 간격으로 하루 24차례 운행한다. 정차역은 노량진 대방 신길 영등포 신도림 구로 가리봉 안양 수원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환 두정 등 15개 역이다. 요금은 일반전철,급행전철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 서울역∼천안역 구간의 경우 2천3백원(교통카드 사용시 2천2백원)이다. 서울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주요 역별 요금은 오산·송탄·서정리역 1천6백원,평택역 1천7백원,성환역 2천원,직산역 2천1백원,두정역 2천2백원 등이다. 한편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서울∼천안간 수도권전철과 수도권 교통수단간에도 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천안간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서울시내의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갈아탈 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천안역을 출발,서울역에 내린 승객이 10km 이내의 거리를 버스로 이동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없다면 3천원을 내야 하지만 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되면 2천7백원만 내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세종이 6명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하며 13인 대표체제를 구축했다. 세...

    2. 2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3

      "한국이 점수 조작 미안"… 두끼, 대만서 '혐한' 마케팅 논란

      한국 야구 대표팀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 이후 대만 일부 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에서 영업 중인 한국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가 '혐한' 마케팅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