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씨(서울 청담동)는 최근 휴대폰 요금 통지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음성채팅" 서비스 사용료로 12만1천1백원이 청구돼 나온 것. "한 번도 아니고 "060-6XX-XXXX"부터 "060-9XX-XXXX"까지 KT.데이콤.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 4개 회선임대사업자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것으로 잘못 나왔어요" 이씨는 "각 통신사마다 성인 인증받은 주민등록번호도 내 번호가 아닌데 10만원 넘게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폰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060 정보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팸메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9월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사례 2백5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63건(25.1%)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과다한 광고 발송 48건(19.1%) △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이용 권유 43건(17.1%) △이용 요금 과다청구 35건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의 경우 확인된 1백51건 가운데 1백만원이 넘게 청구된 경우가 31건으로 전체의 20.5%에 달했으며 5백만원을 넘는 경우도 7건이나 됐다. 또 소보원이 최근 5개 일간지에 실린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백1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3.2%가 회사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연락처와 이용료를 밝히지 않은 광고도 각각 44.9%와 42.2%에 달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정보 제공자명,연락처,정보이용료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또 통신사업자와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에는 자율심의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이용한 060 정보서비스들은 확인된 1백11건 중 음성채팅이 56건(50.5%)으로 과반수였고 운세 11건(9.9%) 퀴즈 10건(4.5%) 인터넷 게임 9건(8.1%) 등으로 조사됐다. ◆전화정보서비스 이용 차단법=소보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060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휴대폰의 경우 자신의 단말기로 114를 눌러서,일반전화의 경우 KT 100,하나로텔레콤 106,데이콤 1544-0001,온세통신 083-100에 전화를 걸어 060 차단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