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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저격미수 사건' 외교문서 공개.. 日과 단교까지 갈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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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및 육영수 여사 절명 사건' 당시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조총련 규제와 공범 인도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단교 직전까지 치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더 강경하게 나가지 말라.한·일관계가 깨지면 한국방위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20일 공개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일본정부가 문세광에게 요시이 유키오(吉井行雄) 명의의 일본인 여권을 발급한 경위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문세광에게 범행을 사주한 김호룡 조총련 오사카(大阪) 이쿠노니시(生野西)지부 정치부장 등을 한국에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이 저격사건과 북한개입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조총련을 해체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문세광이 한국 내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박 대통령 암살을 실행한 '과실 살인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조총련 규제와 김호룡에 대한 강제수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한 대일압박,일본·대만간 단교사례 연구,소련과의 수교,북·일수교 저지,일본인 입국지연 등 다양한 강온양면 정책을 검토 또는 구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측 태도는 한국을 너무나 무시한 것이며 끝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일본을 우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일본측으로부터 '메모'형태로 조총련 규제를 약속받는 외교적 타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하비브 국무부 차관보는 "더이상 한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방위는 일본을 전제로 할때만 가능하다"며 한국의 대일압박을 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제3의 저격범이 있었는지 여부 △김대중 납치사건과의 연계 해결 가능성 △저격 당시 경비상황과 총탄발사 정황 등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만한 자료가 없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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