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4%이하로 제한받는 비(非)금융주력자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국내 자산"만 따지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자산을 국내에 두고 있는 토종 기업들은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은행지분을 취득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반면,해외 자본은 규제망을 피해갈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금감위는 비금융주력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기준을 "국내 비금융부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우 해외 제조업그룹 산하 금융회사들은 국내 은행 인수에 나설 여지가 생기는 반면 삼성생명 등 토종 산업자본계열 금융회사들은 원천적인 제약을 계속 받게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